2026년 해외주식 세금(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총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약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ETF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1,500달러에 매도했다면,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500달러가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약 22%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꾸준히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연간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와 절차 개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연말정산과 달리, 매년 정해진 기간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 등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연도별 해외주식 거래 내역 정리
2. 종목별 매수·매도 가격과 수수료, 환전 비용 등 필요경비 확인
3. 양도차익 계산 및 원화 환산
4. 연간 전체 이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차감
5. 공제 후 금액에 22% 세율 적용
6.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액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내역과 비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과세 방식의 차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주식 과세 방식과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보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라도, 수익이 쌓이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매매 단계에서 증권거래세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많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지 신고가 누락된 상태일 뿐이며, 추후 세무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약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 수익이라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 국내·해외 비중을 조정할 때 세금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단계별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네 단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
2. 원화 환산
3. 기본공제 차감
4. 세율 적용

각 단계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 매도가에서 매수가와 필요경비 차감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란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주식 매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매수 금액: 10,000달러
– 매도 금액: 15,000달러
– 매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200달러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15,000달러 − 10,000달러 − 200달러 = 4,800달러

이 4,800달러가 과세 대상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놓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거래 수수료와 환전 비용 내역을 증권사 거래명세서 등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원화 환산 – 거래일 기준 환율 적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취득일과 양도일 각각의 환율이며, 거래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양도차익이 4,800달러이고, 양도일 기준 환율이 1,3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원화) = 4,800달러 × 1,300원 = 6,240,000원

이렇게 계산된 624만 원이 기본공제 전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3단계: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 전체 이익을 합산한 뒤, 그 합계액에서 250만 원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에서 양도차익이 6,24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6,240,000원 − 2,500,000원 = 3,740,000원

이 374만 원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해외주식 이익이 2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기본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4단계: 세율 적용 – 약 22%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약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20%는 국세, 2%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앞선 예시를 계속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3,740,000원
세율 = 22%

양도소득세 = 3,740,000원 × 22% = 822,800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 투자자는 약 82만 2,800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계산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금액 및 내용
매수 금액 10,000달러
매도 금액 15,000달러
필요경비 200달러
양도차익 4,800달러
환율 1달러 = 1,300원
양도차익(원화) 6,24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3,740,000원
세율 22%
납부 세액 822,8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개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는 세목이 다르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언제 매도했는지, 어떤 종목을 함께 정리했는지,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손익통산 활용
2. 매도 시점 분산
3. 필요경비 증빙자료 정리

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익통산 활용 –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A주식 이익: +500만 원
– B주식 손실: −300만 원

이 경우 단순 합계는 200만 원의 순이익입니다.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는 250만 원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손실이 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에 정리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손해 본 종목을 매도하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전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도 시점 분산 – 연도 나누기 전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분산하여 공제를 두 번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안
해당 종목을 같은 해에 모두 매도하여 500만 원 이익 실현

– 과세표준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금 = 250만 원 × 22% = 55만 원

2안
연말에 250만 원 이익에 해당하는 물량만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해에 매도

첫 해

– 이익 250만 원 →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다음 해

– 이익 250만 원 → 다시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이처럼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면, 두 해에 걸쳐 각각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해에, 어떤 비율로 실현했는지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 – 수수료와 환전 비용 챙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주식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매수·매도 가격이라도,

– 필요경비를 0원으로 계산했을 때와
– 실제 수수료 30달러, 환전 비용 20달러를 합산해 50달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때

양도차익에서 50달러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율이 1,300원일 경우 50달러는 65,000원에 해당하므로, 이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 수수료 명세, 환전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면 필요경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법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양도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 발생 시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달러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15달러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투자자는 85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됩니다.
이때 대부분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배당 시점에 세금이 자동 공제되어 입금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율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해당 세액을 공제받아 실제 추가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은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이용 vs 해외 계좌 이용 시 차이

해외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15% 수준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15.4% 기준에 맞춰 세금 처리가 진행되어 대부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 브로커나 해외 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 세금 증빙 자료 확보, 환전 내역 등에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체는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 시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리 체크포인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연중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 현황 파악
2. 연말 이전 손익통산 가능성 검토
3.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한 매도 물량과 시점 분산 전략 점검
4. 수수료, 환전 비용 등 필요경비 자료 정리
5. 배당소득 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연말에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손익 흐름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조정할 때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약 22%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손익통산, 매도 시점 분산, 필요경비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전체 세금 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